01관련법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1항(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02검사주기
축산물가공품의 일반성분에 관한 규격-1월마다 1회이상
- ① 햄류(본인햄, 본레스햄, 로인햄, 숄더햄, 안심햄, 피크닉햄,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
- ② 소시지류(소시지, 혼합소시지, 건조<혼합>소시지, 반건조<혼합>소시지, 가열냉동소시지)
- ③ 베이컨류(베이컨, 로인베이컨, 숄더베이컨)
- ④ 건조저장육류
- ⑤ 양념육류
- ⑥ 분쇄가공육
- ⑦ 갈비가공품
- ⑧ 병,통조림 축산물가공품
- ⑨ 레토르트 축산물가공품
- ⑩ 유가공품
- ⑪ 추출가공식품
- ⑫ 아이스크림류
축산물가공품의 품목별 성분에 관한 규격 - 6월마다 1회이상
- ① 포장육
- ②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알가공품
03영양성분검사
- 가) 영양성분 표시대상
- 유가공품중 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 식육가공품중 소시지류
-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
-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의 제조ㆍ가공시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
- 주표시면이 30㎠이하인 제품
- 다) 표시대상 성분
- 열량
- 탄수화물 : 당류
- 단백질
- 지방 : 포화지방·트랜스지방
- 콜레스테롤
- 나트륨
-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04검사방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5-2호)
05처리시한
추출가공식품, 아이스크림류는 1개월에 1번.
처리시한 - 18일 (공휴일,토요일 제외)
06시료 접수
07검체 소요량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제16조 및 제26조관련)
무상 채취·수거 대상
- 법 제12조, 법 제15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축산물
(가) 채취(수거)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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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종류 |
채취·수거량(단위) |
비 고 |
식육·포장육 |
5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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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유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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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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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
5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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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품 |
5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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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품 |
2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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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①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 ②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 ③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다.
- ④ 2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 ⑤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 ⑦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이상을 수거하여야 한다.
- ⑧ 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08축산물가공품검사 연간계약에 따른 잇점
비용절감효과
- 자체검사시설 투자 운영시 보다 경비절감 효과(분석장비, 전문분석인력)
출장 방문
- 연구원 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검체를 수거 · 인력 경비 절감효과
검사신뢰
- 고가의 장비(ICP-MS, GC, GC-MS등)등 최신분석장비를 다량 보유하여 신속·정확하게 분석 및 처리
09출장방문
연구원 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검체를 수거 인력 경비 절감효과
10검사신뢰
고가의 장비(ICP-MS, GC, GC-MS등)등 최신분석장비를 다량 보유하여 신속 정확하게 분석 및 처리
11정보제공
최신 식품 정보지 제공과 위생관리 자문가능
12검사의 의무 위반시 행정 처분 기준
법 제12조제3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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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 |
2차 |
3차 |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
영업일부정지 1월 |
영업일부정지 3월 |
영업일부정지 3월 |
(2) 검사실시비율이 시험항목의 50%미만인 때 |
영업일부정지 15일 |
영업일부정지 1월 |
영업일부정지 3월 |
(3) 검사실시비율이 시험항목의 50%이상인 때 |
경고 |
영업일부정지 15일 |
영업일부정지 1월 |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01제2조(정의)
가. "식육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고완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가공품" 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우유, 버터류, 치즈류, 기타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알가공품" 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기타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포장육" 이라 함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02제12조(축산물의 검사)
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포장·시설의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03제20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
가. 농림부장관은 제4조제3항, 제12조, 제1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을 행하게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등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제25조(품목제조보고)
다.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마. 제12조 제2항ㆍ제3항(축산물의 검사) 위반시
바.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사. 농림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사용,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때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아. 제45조(벌칙)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검사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