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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수질분석업무

지하수는 사용목적에 따라 생활용수(음용수), 생활용수(비음용), 농업용수, 공업용수등으로 구분되어지며, 각 용도에 따라 기준항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미리 신고 또는 허가(지하수법 제9조)를 득하셔야 합니다.


지하수원 보호를 위한 공공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연구원은 환경부로부터 국가공인 먹는 물, 먹는 샘물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정확한 검사를 통한 지하수 사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검사의 경우 본 연구원에서 직접 출장접수 서비스 및 채수용기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보다 나은 경제적, 시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질검사 항목

  • 지하수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음용수의 경우 :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설정항목
    2.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경우 :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설정항목
  • 지하수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음용수의 경우 :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설정항목
    2.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

지하수 용도 구분

  •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
  • 농업용수 : 농작물의 재배, 경작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용수
  • 공업용수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목적으로 이용하는 용수

02지하수 정기수질검사항목 및 수수료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 20조 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질검사 주기

  • 음용수, 생활용수의 경우 : 30t 미만 : 3년 1회 / 30t 이상 : 2년 1회
  • 공업용수의 경우 : 3년에 1회
  • 농업용수의 경우 : 3년에 1회

    지하수는 수원의 특성상 한번 오염이 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며, 또한 보건위생적으로 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필수적 입니다.

  1. 지하수(47개항목) 수질기준 및 수수료
    검사항목 수질기준 수수료 46개
    항목
    대표적 오염원
    1 일반세균 100CFU/mℓ 이하 5,300 1 사람,동물의 배설물등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C/mℓ 4,220 2 사람,동물의 배설물등
    3 대장균 불검출100C/mℓ 0 3 사람,동물의 배설물등
    4 분원성대장균군 8,400
    5 0.05mg/ℓ 6,100 4 안료, 도료등의 폐수 및 납관
    6 불소 1.5mg/ℓ 9,300 5 천연지질 및 방부제, 불소 화학등
    7 비소 0.05mg/ℓ 7,700 6 천연지질 및 광산제련 공업, 비소계 살충제, 안료 및 도료
    8 세레늄 0.01mg/ℓ 6,600 7 전기부품(광전지), 정류기제조
    9 수은 0.001mg/ℓ 6,600 8 폐건전지, 도료공장, 수은정제 공업등
    10 시안 0.01mg/ℓ 11,300 9 도금, 코크스, 정유공장
    11 크롬 0.05mg/ℓ 3,900 10 염색,피혁제조, 석유화학, 도금공장등
    12 암모니아성질소 0.5mg/ℓ 2,300 11 가정하수, 산업폐수, 동물배설물, 비료등
    13 질산성질소 10.0mg/ℓ 7,200 12 하수, 산업폐수, 동물배설물, 비료등
    14 카드뮴 0.005mg/ℓ 6,100 13 광산, 광재 제련공정 중 가용성염의 용출, 도금공장등
    15 보론 1.0mg/ℓ 3,100 14 자연수(지하수.온천)에 미량 함유
    공장폐수, 농약(살충제)의 혼입
    16 페놀 0.005mg/ℓ 9,300 15 석탄, 석유정제, 폐놀계합성수지등
    17 다이아지논 0.02mg/ℓ 15,600 16 유기인계 농약류, 살충제
    18 파라티온 0.06mg/ℓ 17 유기인계 농약류, 살충제
    19 페니트로티온 0.04mg/ℓ 18 유기인계 농약류, 살충제
    20 카바릴 0.07mg/ℓ 15,700 19 카바메이트계 농약류, 살충제
    21 1.1.1-트리클로로에탄 0.1mg/ℓ 19,600 20 전기장비 및 가구의 세척용매, 냉각제와 광택제
    2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mg/ℓ 21 드라이크리닝 용매, 금속탈지공업, 염소화 생산공장
    23 트리클로로에틸렌 0.03mg/ℓ 22 드라이크리닝 용매, 식품추출용매, 흡입마취제
    24 디클로로메탄 0.02mg/ℓ 13,600 23 화학공장과 플라스틱, 페인트 경화제의 중간 합성물질
    25 벤젠 0.01mg/ℓ 24 화학공장과 플라스틱, 페인트 경화제의 중간 합성물질
    26 톨루엔 0.7mg/ℓ 25 화학공장과 플라스틱, 페인트 경화제의 중간 합성물질
    27 에틸벤젠 0.3mg/ℓ 26 화학공장과 플라스틱, 페인트 경화제의 중간 합성물질
    28 크실렌 0.5mg/ℓ 27 화학공장과 플라스틱, 페인트 경화제의 중간 합성물질
    29 1.1-디클로로에틸렌 0.03mg/ℓ 28 Methyl chloroform과 1.1.1-trichloroethane등 유기용매 합성
    30 사염화탄소 0.002mg/ℓ 29 페인트 및 플라스틱제조, 금속세척의 유기용매
    31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mg/ℓ 21,400 30 브롬(Bromine)관련 사업장에서 유입
    콩 재배시 토양 훈증소독제(선충구충용)로 이용에 의한 유입
    32 1,4-다이옥산 0.05mg/ℓ 19,600 31 접착제, 표면 코팅제,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발암 물질
    33 경도 300mg/ℓ 2,400 32 칼슘, 마그네슘 이온등의 2가 양이온 물질
    34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ℓ 2,800 33 폐기된 유기물질
    35 냄새 무미 600 34 급수관의 화학적 부식, 용수원의 수질변화등
    36 무취 300 35 급수관의 화학적 부식, 용수원의 수질변화등
    37 1.0mg/ℓ 6,100 36 동제련, 도금, 급수용 동관등
    38 색도 5도 2,600 37 금속(철, 망간 등), 염료, 오수등의 혼입
    39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0.5mg/ℓ 9,200 38 합성세제 등
    40 수소이온농도 5.8~8.5 300 39 자연지질과 알칼리폐수, 산 폐수등
    41 아연 3mg/ℓ 6,100 40 천연지질, 광산제련, 급수용 배관
    42 염소이온 250mg/ℓ 3,900 41 인위적 오염 및 지질, 지형
    43 증발잔류물 500mg/ℓ 2,900 42 인위적 오염 및 지질, 지형
    44 0.3mg/ℓ 6,100 43 지하수나 저수지 심층수 중에 존재(Fe+2,Fe+3)
    45 망간 0.3mg/ℓ 6,100 44 지하수나 저수지 심층수 중에 존재
    46 탁도 1 NTU 400 45 토양 및 지질, 부유물질, 플랑크돈 등
    47 황산이온 200mg/ℓ 11,800 46 지질, 산업폐수와 대기방출, 화석연료의 연소
    48 알루미늄 0.2mg/ℓ 6,100 47 산업 폐기물, 광물, 토양, 침출 응집처리
    합계 270,620
  2.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수료
    연번 검사항목 기준 수수료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1 수소이온농도 5.8~8.5 6.0~8.5 5.0~9.0 800
    2 총대장균군수 5000[MPN/100mL] - - 14,800
    3 질산성질소 20mg/L 20mg/L 40mg/L 5,400
    4 염소이온 250mg/L 250mg/L 500mg/L 2,900
    5 일반세균 - - - 5,300
    6 카드뮴 0.01mg/L 0.01mg/L 0.02mg/L 6,900
    7 비소 0.05mg/L 0.05mg/L 0.1mg/L 13,900
    8 시안 불검출 불검출 0.2mg/L 13,100
    9 수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600
    10 유기인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300
    11 페놀 0.005mg/L 0.005mg/L 0.01mg/L 7,800
    12 0.1mg/L 0.1mg/L 0.2mg/L 6,900
    13 6가크롬 0.05mg/L 0.05mg/L 0.1mg/L 6,900
    14 트리클로로에틸렌 0.03mg/L 0.03mg/L 0.06mg/L 3개항목
    13,900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mg/L 0.01mg/L 0.02mg/L
    16 1,1,1-트리클로로에탄 0.15mg/L 0.3mg/L 0.5mg/L
    17 벤젠 0.015mg/L - - 4개항목
    13,600
    18 톨루엔 1.0mg/L - -
    19 에틸벤젠 0.45mg/L - -
    20 크실렌 0.75mg/L - -
    합계 137,800 109,400 109,400
  3. 식품위생법(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1.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 - 식품소분.판매.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 -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 -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
    2. 식품위생법 제 31조 및 시행규칙 제 42조
      • - 전항목 검사(46개 항목) : 준공 신고 전 및 3년 마다 1회
      • - 일부항목 검사(간이상수도 항목 12(13)개 항목) : 1년 마다 1회(전항목 검사를 하는 년도의 경우는 제외),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의 수질기준 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 검사항목(46개항)은 위 항목과 같음(수수료 같음)

      ※ 검사항목(12개항)은 다음과 같음.(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냄새, 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 균군), 알루미늄, 색도, 탁도, 불소, 망간, 암모니아성질소, 맛)

  4. 학교보건법에 의한 수질검사
    1.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표5(일부개정 2008.08.0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호) 등에 따라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 외에 지하수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먹는물에 대하여는 「먹는물관 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할 것
      • - 지하수 전항목검사는 위의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기준치 동일
      • - 지하수 7개항검사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암모니아성질소, 증발잔류물, 질산 성질소등 7개항목 검사수수료 및 기준치 동일, 수수료(33,120원)
      • - 정수기 검사 : 각 도교육청 보건지침에따른 검사항목(탁도, 총대장균군), 수수료(11,100원)
  5. 공중위생업소의 수질검사(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4조관련)
    1.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방법 등
      검사항목 및 수수료 기준
      항목 수수료 욕수(원수) 욕조수
      수소이온농도 300원 5.8~8.6
      색도 2,600원 5도이하
      탁도 400원 1 NTU 이하 1.6 NTU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2,800원 10 mg/ℓ 이하 25 mg/ℓ 이하
      (총)대장균군 8,800원 (불검출/100㎖) 1개/1㎖
      합계 14,900원

      ※ 해수 사용시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라목의 1등급 기준 적용 pH : 7.8~8.3, 대장균 군수 : 1000MPN/100㎖이하, COD : 원수 2mg/ℓ, 욕조수 3mg/ℓ이하

  6. 체육시설의 수질검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관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안전ㆍ위생기준 >

    검사항목 수수료 수영조 욕수 수질기준
    유리잔류염소 3,700원 0.4 ~ 1.0mg/ℓ(잔류염소는 1.0mg/ℓ이상)
    ※오존소독시는 0.2mg/ℓ이하(잔류염소 0.5mg/ℓ이상)
    수소이온농도 300원 5.8 ~ 8.6
    탁도 400원 2.8 NTU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2,800원 12 mg/ℓ 이하
    총대장균군 8,800원 검수 10㎖ 5개 중 양성 2개 이하
    합계 16,000원

    ※ 해수 사용시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라목의 2등급 기준 적용

    등급 기준
    pH COD DO 대장균군수
    (MPN/100㎖)
    용매추출
    유분(㎖)
    총질소
    (㎖)
    총인
    (㎖)
    6.5 ~ 8.5 2이하 5이상 1000이하 0.01이하 0.06이하 0.05이하
  7.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등을 위한 수질검사(상수원관리규칙[일부개정 2008.02.05 환경부령 277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관리와 원수의 수질검사등에 관한 법률임.

    1. 수원의 구분

      제3조 (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하천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이나 제방 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보)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은 포함한다.]
      2. 복류수(복류수):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사력층(사력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
      3. 호소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만 수위구역)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은 포함한다.)
      4. 지하수: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표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위의 토양 속을 흐르는 물
        • - 심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지표에 솟아 나오는 물은 포함한다.)
      5. 해수(해수):해역에 존재하는 해수와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물
    2. 검사구분
      1. 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지하수)
        • - 검사항목

          검사항목 기준 수수료
          0.05mg/L이하 6,100
          불소 1.5mg/L이하 9,300
          비소 0.05mg/L이하 7,700
          수은 0.001mg/L이하 6,600
          시안 0.01mg/L이하 11,300
          6가크롬 0.05mg/L이하 3,900
          카드뮴 0.01mg/L이하 6,100
          다이아지논 0.02mg/L이하 15,600
          파라티온 0.06mg/L이하
          페니트로티온 0.04mg/L이하
          불소 0.5mg/L이하 9,200
          합계 75,800
  8.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저수조 및 옥내급수관검사)

    수도법(이하 ‘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제24조및 제24조의2, 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9조의12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도시설 청소 규칙’)의 규정에 따른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 관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저수조 : 법 제33조, 수도시설 청소규칙 제6조
      • - 시 기 : 매년 1회이상 실시(채수일 기준 직전검사일로부터 1년이내)
      • - 검사대상 : 건물 또는 주택단지내 1차 저수조
      • - 검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탁도
        검사항목 규격 수수료 비고
        일반세균 100CFU/mL이하 5,300원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4,220원 원금액은 8,800원임
        대장균 불검출/100mL 6,200원 서울권역에 한함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8,400원 서울권역 제외
        유리잔류염소 4.0mg/L이하 3,700원
        수소이온농도 5.8 ~ 8.5 300원
        탁도 0.5NTU이하 400원 출장비 별도
        합계 22,320원 24,700원(서울)

      ※ 총대장균군은 분원성대장균군을 같이 의뢰할 경우 감면이됨. 개인항목별 의뢰시 금액은 8,800원이됨.

    2. 옥내급수관(정체수) : 영 제24조의2
      • - 시 기 : 준공검사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주기로 일반검사 실시
      • - 검사대상 :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국,공립시설)로서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시설
      • - 검사항목 :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탁도
        검사항목 규격 수수료 비고
        수소이온농도 5.8 ~ 8.5 300원
        0.3mg/L이하 6,100원
        0.05mg/L이하 6,100원
        1mg/L이하 6,100원
        아연 3mg/L이하 6,100원
        색도 5도이하 2,600원
        탁도 1NTU이하 400원 출장비 별도
        합계 27,700원

01수도법

제 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1.3.28>

  1. "원수"라 함은 음용ㆍ공업용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제외한다.
  2. "상수원"이라 함은 음용ㆍ공업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ㆍ지하 수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라 함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라 함은 원수를 음용ㆍ공업용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다.
  6. "일반수도"라 함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주민ㆍ인근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외의 수도를 말한다.
  9.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 미터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라 함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라 함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라 함은 100인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ㆍ사댁ㆍ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 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 100인이상 5천인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 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9조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개정 2001.3.28>)

  •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1.3.28>
  •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1997.8.28, 2001.3.28>

제19조의2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 ①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8.28, 2001.3.2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7.8.28>[본조신설 1994.8.3]

제20조 (건강진단)

  •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켜서는 아니된다.
  • ③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02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 등)

  • ① 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16>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신설 2001.1.16 >
  • ③ 수질검사의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제37조의3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9조 (수질검사 등)

  •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1. 음용수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세부용도 등에 해당하는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및 어업용수
  • ② 법 제7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용도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 (이하 "수질검사전문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하수를 음용수의 용도로 개발·이용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30조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5.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도농업기술원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중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정수처리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
    3.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정기적인 수질측정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조치의 상세내용을 문서에 명시하여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현재의 기록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31조 (수질검사의 항목등)

  •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19>
    1. 음용수의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항목
    2. 생활용수·농업용수·어업용수·공업용수의 경우 :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설정항목
  • ②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19>
    1. 음용수의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할 것
    2. 생활용수·농업용수·어업용수·공업용수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할 것

제10조 (수질검사대상)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대상이 되는 지하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로 한다.

  1.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3. 농업용수 및 어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제1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 (수질검사의 주기)

  • 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질검사주기는 지하수의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용수 :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2. 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후에는 3년마다 1회
  •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동항의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수질검사의 절차)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접수ㆍ처리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는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인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신청인은 동 시료를 인계받은 후 6시간 이내에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03먹는물 관리법

제33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 ② 제1항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원재료·제품·용기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먹는물의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00.1.7>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평가 및 그 취소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8, 2000.1.7>

제4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8, 1999.2.8>1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0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수질검사 횟수)

  • ① 수도법 제19조제1항·제37조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0.7.1, 2002.6.21>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중 냄새·맛·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이상
        2. 별표 1중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이상. 다만, 일반세균·총대장균군 및 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 시험방법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3.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이상. 다만,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 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소비량·냄새·맛·색도·수소이온농도 · 염소이온·망간·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분기 1회 이상
        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분기 1회 이상. 다만, 총트리할로메탄 및 클로로포름은 매월 1회 이상
      •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별표 1중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 질소·동·아연·철·망간·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별표 1중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 군)·암모니아성질소·총트리할로메탄·동·수소이온농도·아연·철·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급·배수관, 저수조,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분기 1회 이상
    2. 간이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별표 1중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불소·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냄새·맛·색도·망간·탁도·알루미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분기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반기 1회 이상

      • ③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한다.<개정 1998.2.28>
      • ④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외에 특정물질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2000.7.1, 2002.6.21>
      • 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여 초과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1>

05학교보건법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오염공기·폐기물·소음·미세먼지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에 대하여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식기·식품및먹는물의관리등식품위생에관한기준[제3조제1항제4호관련](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표5> 식기ㆍ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제3조제1항제4호관련)

  1. 식기ㆍ식품의 관리기준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재료보관실ㆍ조리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것
    •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할 것
    • 식품 등의 보관ㆍ운반ㆍ진열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ㆍ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것
    • 식품 등의 제조ㆍ조리ㆍ가공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ㆍ위생모를 착용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
    • 식품 등의 제조ㆍ조리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ㆍ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지 아니할 것
  2. 먹는물의 관리기준
    • 급수시설 설치
      1.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할 것(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 할 것
    • 급수시설관리
      1. 급수시설ㆍ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저수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2회 이상청소를 실시할 것
      2.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 먹는물의 공급 등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할 것

    •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 외에 지하수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먹는물에 대하여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를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