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01오수·폐수 분석업무

하수(下水)와 폐수(廢水)는 소비 생활과 산업 활동을 하는 사회에서 물질적 문명 활동의 부산물로서 각종 폐기물이 끊임없이 배출되는데 그 중에서 액체 형태로 배출되어 하수도로 흘러들어가는 폐기물을 뜻하며, 인간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쓰이고 난 뒤 발생하는 폐수를 생활하수(生活下水, Sewage), 줄여서 '하수'라고 하고 산업 활동으로 발생한 폐수는 산업폐수(産業廢水, Wastewater), 줄여서 '폐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이 세계 평균인 973㎜보다 많은 1283㎜이지만 국토의 70% 정도가 급경사의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한편,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에 지나지 않아 물부족국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물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근원으로 그 중요성은 다시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 또는 공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는 하천오염원으로서 그 대책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득한 국가공인 오·폐수분야 측정대행 사업장으로 수질오염물질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오수·폐수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확인 및 하천·호소수 수질평가에 필요한 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질검사 항목

  • 산업 폐수자가측정 대행 (수질오염물질 항목)
  • 오수정화조, 하천수,호소수 등의 수질검사
  • 각종 용수, 지하수, 공업용수, 아파트수조 수질검사

01환경정책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가. 하천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기준값(㎎/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 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otal
    phosp
    horus)
    (㎎/L)
    대장균군
    (군수/100mL)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매우 좋음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좋음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약간 좋음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보통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약간 나쁨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나쁨 V 나쁨 6.0∼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0 이상 0.5 이하    
    매우 나쁨 VI 매우 나쁨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2.0 미만 0.5 초과    

    비고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매우 좋음 :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좋음: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보통: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나쁨: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나쁨: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매우 나쁨: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 용수는 해당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나. 호소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가목1)과 같다.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L)
    총질소
    (total
    nitrogen)
    (㎎/L)
    클로로필-a
    (Chl-a)
    (㎎/㎥)
    대장균군
    (군수/100mL)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매우 좋음 6.5∼8.5 2 이하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좋음 6.5∼8.5 3 이하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약간 좋음 6.5∼8.5 4 이하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보통 6.5∼8.5 5 이하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약간 나쁨 6.0∼8.5 8 이하 6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나쁨 V 나쁨 6.0∼8.5 10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매우 나쁨 VI 매우 나쁨   10 초과 8 초과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비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 제1호와 같다.
    3. 상태(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가목2) 비고 제2호와 같다.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02환경정책기본법

수질오염물질[시행규칙 별표2]

  • 1. 구리와 그 화합물
  • 2. 납과 그 화합물
  • 3. 니켈과 그 화합물
  • 4. 총 대장균군
  • 5. 망간과 그 화합물
  • 6. 바륨화합물
  • 7. 부유물질
  • 8. 삭제 <2019. 10. 17.>
  • 9. 비소와 그 화합물
  • 10. 산과 알칼리류
  • 11. 색소
  • 12. 세제류
  •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 14. 수은과 그 화합물
  • 15. 시안화합물
  • 16. 아연과 그 화합물
  • 17. 염소화합물
  • 18. 유기물질
  • 19. 삭제 <2019. 10. 17.>
  • 20. 유류(동ㆍ식물성을 포함한다)
  • 21. 인화합물
  • 22. 주석과 그 화합물
  • 23. 질소화합물
  • 24. 철과 그 화합물
  •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 26. 크롬과 그 화합물
  • 27. 불소화합물
  • 28. 페놀류
  • 29. 페놀
  • 30. 펜타클로로페놀
  • 31. 황과 그 화합물
  • 32. 유기인 화합물
  • 33. 6가크롬 화합물
  • 3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35. 트리클로로에틸렌
  • 3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37. 벤젠
  • 38. 사염화탄소
  • 39. 디클로로메탄
  • 40. 1, 1-디클로로에틸렌
  • 41. 1, 2-디클로로에탄
  • 42. 클로로포름
  • 43.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
  • 44. 1,4-다이옥산
  • 4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46. 염화비닐
  • 47. 아크릴로니트릴
  • 48. 브로모포름
  • 49. 퍼클로레이트
  • 50. 아크릴아미드
  • 51. 나프탈렌
  • 52. 폼알데하이드
  • 53.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54. 톨루엔
  • 55. 자일렌
  • 56. 스티렌
  • 57.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58. 안티몬
  • 59. 과불화옥탄산(PFOA)
  • 60.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 61.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특정수질오염물질[시행규칙 별표3]

  • 1. 구리와 그 화합물
  • 2. 납과 그 화합물
  • 3. 비소와 그 화합물
  • 4. 수은과 그 화합물
  • 5. 시안화합물
  • 6. 유기인 화합물
  • 7. 6가크롬 화합물
  •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0. 트리클로로에틸렌
  • 11. 삭제 <2016. 5. 20.>
  •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 14. 벤젠
  • 15. 사염화탄소
  • 16. 디클로로메탄
  • 17. 1, 1-디클로로에틸렌
  • 18. 1, 2-디클로로에탄
  • 19. 클로로포름
  • 20. 1,4-다이옥산
  •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22. 염화비닐
  • 23. 아크릴로니트릴
  • 24. 브로모포름
  • 25. 아크릴아미드
  • 26. 나프탈렌
  • 27. 폼알데하이드
  •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29. 페놀
  • 30. 펜타클로로페놀
  • 31. 스티렌
  • 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33. 안티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 13]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대상규모항목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총유기
    탄소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총유기
    탄소량
    (㎎/L)
    부유
    물질량
    (㎎/L)
    청정지역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75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비고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지역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8.6 5.8~ 8.6 5.8~ 8.6 5.8~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이하 5이하 5이하 5이하
    동식물유지류 (㎎/L) 5이하 30이하 30이하 30이하
    페놀류함유량(㎎/L) 1이하 3이하 3이하 5이하
    페놀(㎎/L) 0.1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펜타클로로페놀(㎎/L) 0.001이하 0.01이하 0.01이하 0.01이하
    시안함유량(㎎/L) 0.2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크롬함유량(㎎/L) 0.5이하 2이하 2이하 2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아연함유량(㎎/L) 1이하 5이하 5이하 5이하
    구리(동)함유량(㎎/L) 1이하 3이하 3이하 3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이하 0.1이하 0.1이하 0.1이하
    수은함유량(㎎/L) 0.001이하 0.005이하 0.005이하 0.005이하
    유기인함유량(㎎/L) 0.2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비소함유량(㎎/L) 0.05이하 0.25이하 0.25이하 0.25이하
    납함유량(㎎/L) 0.1이하 0.5이하 0.5이하 0.5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이하 0.5이하 0.5이하 0.5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이하 15이하 15이하 15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이하 0.003이하 0.003이하
    총대장균군(群) (총대장균군수)(㎖) 1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색도(도) 200이하 300이하 400이하 400이하
    온도(℃) 40이하 40이하 40이하 40이하
    총질소(㎎/L) 30이하 60이하 60이하 60이하
    총인(㎎/L) 4이하 8이하 8이하 8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이하 0.3이하 0.3이하 0.3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이하 0.1이하 0.1이하 0.1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이하 5이하 5이하 5이하
    벤젠(㎎/L) 0.01이하 0.1이하 0.1이하 0.1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이하 0.2이하 0.2이하 0.2이하
    생태독성(TU) 1이하 2이하 2이하 2이하
    셀레늄함유량(㎎/L) 0.1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사염화탄소(㎎/L) 0.004이하 0.04이하 0.04이하 0.08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이하 0.3이하 0.3이하 0.6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이하 0.3이하 0.3이하 0.3이하
    클로로포름(㎎/L) 0.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니켈(㎎/L) 0.1이하 3.0이하 3.0이하 3.0이하
    바륨(㎎/L) 1.0이하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1,4-다이옥산(㎎/L) 0.05이하 4.0이하 4.0이하 4.0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L) 0.02이하 0.2이하 0.2이하 0.8이하
    염화비닐(㎎/L) 0.01이하 0.5이하 0.5이하 1.0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이하 0.2이하 0.2이하 1.0이하
    브로모포름(㎎/L) 0.03이하 0.3이하 0.3이하 0.3이하
    나프탈렌(㎎/L) 0.05이하 0.5이하 0.5이하 0.5이하
    폼알데하이드(㎎/L) 0.5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0.03이하 0.3이하 0.3이하 0.3이하
    톨루엔(㎎/L) 0.7이하 7.0이하 7.0이하 7.0이하
    자일렌(㎎/L) 0.5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퍼클로레이트(㎎/L) 0.03이하 0.3이하 0.3이하 0.3이하
    아크릴아미드(㎎/L) 0.015이하 0.04이하 0.04이하 0.04이하
    스티렌(㎎/L) 0.02이하 0.2이하 0.2이하 0.2이하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L) 0.2이하 2이하 2이하 2이하
    안티몬(㎎/L) 0.02이하 0.2이하 0.2이하 0.2이하
    주석(㎎/L) 0.5이하 5이하 5이하 5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다음 시설에서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
        •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 1)에 해당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생태독성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다.
    6.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퍼클로레이트 항목은 별표 4 제2호31)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57)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은 0.4mg/L,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4mg/L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9.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03하수도법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11. 13., 2013. 1. 15., 2017. 1. 19., 2018. 1. 17., 2019. 12. 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1. 17.>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비고

  1. 이 표에서 수변구역은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영 제4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4.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7.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8.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법」(법률 제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지역 항목 1일 처리용량 100㎥ 미만 1일 처리용량 100㎥ 이상 200㎥ 미만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부유물질(㎎/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L 이하, 부유물질량 10㎎/L 이하로 한다.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구역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