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는 의뢰자의 검사목적에 따라 검사항목, 의뢰하실 물의 양, 검사수수료,
검사기일등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① 지하수법에 의한 정기검사 - 음용수 46항목(4리터, 267,720원, 7일)
- 생활용수 20항목(2리터, 137,800원, 5일)
- 농,어업·공업용수 14항목(2리터, 109,400원, 4일)
② 수돗물 수질검사
-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은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나, 수도배관의 노후 및 단수 후
급수 재개시 녹물 출현 또는 공동주택 저수조의 관리부실 등에 의한 오·하수 유입
후 수돗물 불신 등의 이유입니다.
-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기본 8항목
- 철, 망간, 아연, 염소이온 등 녹물 출현이 의심되는 경우 4항목
④ 목욕장수(원수, 욕조수) 및 수영장수 검사
- 목욕탕 원수 5항목 (2리터, 16,000원, 5일),
- 목욕탕 욕조수 3항목 (2리터, 12,000원, 5일)
- 수영장수 5항목 (2리터, 16,000원, 5일)
일반 지하수의 경우, 유리병을 끓는물에 뚜껑까지 약 5분간 삶은 후 식혀서 채수하면
됩니다.(또는 의료기상사,약국에서 멸균채수병을 용량별 구매), 검사하고자 하는 물을 10분이상 흘려보내고 채수)
검사목적이 참고용이 아닌, 대중음식점·건축허가용 및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등일 경우,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소정양식이 기재된 봉함, 봉인된 물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3)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건축물 또는 시설내 설치도딘 주차장면적제외)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
- 건축물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근린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등)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물을 공급하는 경우(수도법 제24조의3 단서)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실시해야 함.
건물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6시간 이상 정체수(급수관내 흐름이 없이 6시간 이상 고여 있는 물)1리터 이상 채수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중지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종료가 아닌 일시적 중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별표3]의 지하수수질기준 비고 4번 "지하수의 이용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는 무엇인지?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해수목욕탕 용수, 수족관 용수, 양식장 용수 등을 말함
지하수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0조 [별표12]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매년 1회 먹는물수질기준(47개 항목)에 적합한 지 검사하여야 함
생활용수에서 농업용수·어업용수, 공업용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가 가능하며, 정기검사는 양수능력 30톤/일 초과하는 경우는 2년마다 1회, 30톤/일 이하인 경우는 3년마다 1회의 검사를 받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