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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Q 검사목적이란?
A

수질검사는 의뢰자의 검사목적에 따라 검사항목, 의뢰하실 물의 양, 검사수수료,
검사기일등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① 지하수법에 의한 정기검사 - 음용수 46항목(4리터, 267,720원, 7일)
- 생활용수 20항목(2리터, 137,800원, 5일)
- 농,어업·공업용수 14항목(2리터, 109,400원, 4일)

② 수돗물 수질검사
-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은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나, 수도배관의 노후 및 단수 후
급수 재개시 녹물 출현 또는 공동주택 저수조의 관리부실 등에 의한 오·하수 유입
후 수돗물 불신 등의 이유입니다.
-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기본 8항목
- 철, 망간, 아연, 염소이온 등 녹물 출현이 의심되는 경우 4항목

④ 목욕장수(원수, 욕조수) 및 수영장수 검사
- 목욕탕 원수 5항목 (2리터, 16,000원, 5일),
- 목욕탕 욕조수 3항목 (2리터, 12,000원, 5일)
- 수영장수 5항목 (2리터, 16,000원, 5일)

Q 채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일반 지하수의 경우, 유리병을 끓는물에 뚜껑까지 약 5분간 삶은 후 식혀서 채수하면
됩니다.(또는 의료기상사,약국에서 멸균채수병을 용량별 구매), 검사하고자 하는 물을 10분이상 흘려보내고 채수)

Q 물은 의뢰인이 뜨면 되나요?
A

검사목적이 참고용이 아닌, 대중음식점·건축허가용 및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등일 경우,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소정양식이 기재된 봉함, 봉인된 물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Q 저수조 수질검사 대상은?
A

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3)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건축물 또는 시설내 설치도딘 주차장면적제외)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
- 건축물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근린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등)

Q 저수조 수질검사 제외대상은?
A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물을 공급하는 경우(수도법 제24조의3 단서)

Q 옥내급수관 검사방법은?
A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실시해야 함.
건물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6시간 이상 정체수(급수관내 흐름이 없이 6시간 이상 고여 있는 물)1리터 이상 채수

Q 지하수의 이용중지 시 수질검사 실시여부?
A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중지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종료가 아닌 일시적 중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Q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
A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별표3]의 지하수수질기준 비고 4번 "지하수의 이용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는 무엇인지?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해수목욕탕 용수, 수족관 용수, 양식장 용수 등을 말함

Q 음식점의 수질검사는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
A

지하수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0조 [별표12]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매년 1회 먹는물수질기준(47개 항목)에 적합한 지 검사하여야 함

Q 생활용수에서 공업용수로의 용도변경 방법?
A

생활용수에서 농업용수·어업용수, 공업용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가 가능하며, 정기검사는 양수능력 30톤/일 초과하는 경우는 2년마다 1회, 30톤/일 이하인 경우는 3년마다 1회의 검사를 받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