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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 식품위새법 제19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02검사주기

식품제조, 가공업

다음 제품의 일반성분에 관한 규격: 6월마다 1회 이상

  • ① 다류
  • ② 건과류
  • ③ 껌류
  • ④ 맥아엿
  • ⑤ 김치. 절임식품
  • ⑥ 건포류
  • ⑦ 면류(건면류, 생면류, 숙면류에 한한다.)
  • ⑧ 조미식품(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한한다.)
  • ⑨ 떡류 및 메주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 ⑩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 ⑪ 단순가공품만을 가공하는 경우

03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다음 제품의 일반성분에 관한 규격 :6월마다 1회 이상

  • ① 빵류(크림빵에 한한다.)
  • ② 식육제품
  • ③ 어육제품
  • ④ 두부류
  • ⑤ 묵류
  • ⑥ 식용유지류
  • ⑦ 인삼제품류
  • ⑧ 음료류
  • ⑨ 추출가공식품 및 순대류

※아이스크림제품류 및 도시락류 : 1월마다 1회 이상

04영양성분검사

  • 영양성분 표시대상
    1. 특수용도식품
    2.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3. 면류
    4. 레토르트식품
    5. 음료류
    6. (1)내지 (5)이외의 식품 중 영양성분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ㆍ가공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주표시면의 면적이 30㎠이하인 식품
  • 표시대상 성분
    1. 열량
    2. 탄수화물 : 당류
    3. 단백질
    4. 지방 : 포화지방ㆍ트랜스지방
    5. 콜레스테롤
    6. 나트륨
    7.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05검사방법

식품공전 시험검사법

06처리시한

처리시한 - 18일 (공휴일, 토요일 제외)

07시료접수

08검체 소요량

식품 등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 (제13조관련)

무상수거대상 식품등

  •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을 수거할 때

수거량

  • 식품
    식품의 종류 수거량
    (1) 물엿·벌꿀·간장·식초·케찹·식육제품·어육제품
    ·음료류·얼음·청주·인삼 또는 홍삼음료·인삼과자류
    600g(㎖)
    (2) 국수·건빵·두부·전분·마요네즈·고추가루·카레
    ·치즈·쇼트닝유·두유제품·아이스크림(분말) 및 빙과류·유산균음료
    ·다류식품·크림·연유·분유·발효유·유음료·기타인삼제품류
    200g(㎖)
    (3) 유탕처리식품 1㎏
    (4) (1) 내지 (3)외 기타 식품 400g(㎖)

    (5)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및 과실류

    1~2㎏

    3~5㎏

    비고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검체)는 수거량의 범위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의 최소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6개를 수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3. 2개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4.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09식품가공품검사 연간계약에 따른 잇점

비용절감효과

- 자체검사시설 투자 운영시 보다 경비절감 효과(분석장비 ,전문분석인력)

출장방문

- 연구원 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검체를 수거·인력 경비 절감효과

검사신뢰

- 고가의 장비(ICP-MS, GC, GC-MS등)등 최신분석장비를 다량 보유하여 신속·정확하게 분석 및 처리

10정보제공

최신 식품 정보지 제공과 위생관리 자문가능

11검사의 의무 위반시 행정 처분 기준

법 제19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위반

구분 1차 2차 3차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영업일부정지
1월
영업일부정지
3월
영업일부정지
3월
(2) 검사실시비율이 시험항목의  50%미만인 때 영업일부정지
15일
영업일부정지
1월
영업일부정지
3월
(3) 검사실시비율이 시험항목의 50%이상인 때 경고 영업일부정지
15일
영업일부정지
1월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01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의 신고등)

    • ①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1998.10.19, 1999.12.29, 2001.7.31>
      1. 삭제 <1999.12.29>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한다)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0조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0.8.8>
    [별표 12] <개정 2000.8.8, 2001.7.31, 2003.8.18, 2004.1.31>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ㆍ가공영업자의준수사항(제40조관련)

    10.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등)

    •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00.8.8>
    • ②영 제17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0.19>
      1. 영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2. 영 제7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중 식품조사처리업
    • [별표 13] <개정 2000.8.8, 2001.7.31, 2003.8.18, 2004.1.31>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42조관련)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 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 (1)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 (2)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 아.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자.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ㆍ폐기처분ㆍ시설개수명령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식품소분ㆍ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ㆍ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 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 (1)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 (2)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