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제품의 일반성분에 관한 규격: 6월마다 1회 이상
※아이스크림제품류 및 도시락류 : 1월마다 1회 이상
식품 등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 (제13조관련)
식품의 종류 | 수거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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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엿·벌꿀·간장·식초·케찹·식육제품·어육제품 ·음료류·얼음·청주·인삼 또는 홍삼음료·인삼과자류 |
600g(㎖) | ||||
(2) 국수·건빵·두부·전분·마요네즈·고추가루·카레 ·치즈·쇼트닝유·두유제품·아이스크림(분말) 및 빙과류·유산균음료 ·다류식품·크림·연유·분유·발효유·유음료·기타인삼제품류 |
200g(㎖) | ||||
(3) 유탕처리식품 | 1㎏ | ||||
(4) (1) 내지 (3)외 기타 식품 | 400g(㎖) | ||||
(5)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및 과실류 |
1~2㎏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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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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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검사시설 투자 운영시 보다 경비절감 효과(분석장비 ,전문분석인력)
- 연구원 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검체를 수거·인력 경비 절감효과
- 고가의 장비(ICP-MS, GC, GC-MS등)등 최신분석장비를 다량 보유하여 신속·정확하게 분석 및 처리
구분 | 1차 | 2차 | 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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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
영업일부정지 1월 |
영업일부정지 3월 |
영업일부정지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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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실시비율이 시험항목의 50%미만인 때 | 영업일부정지 15일 |
영업일부정지 1월 |
영업일부정지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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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실시비율이 시험항목의 50%이상인 때 | 경고 | 영업일부정지 15일 |
영업일부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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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0.8.8>
[별표 12] <개정 2000.8.8, 2001.7.31, 2003.8.18, 2004.1.31>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ㆍ가공영업자의준수사항(제40조관련)
10.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3] <개정 2000.8.8, 2001.7.31, 2003.8.18, 2004.1.31>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42조관련)